항공보안법 시행령[시행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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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시행령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34호, 2017.5.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항운영자가 승객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문형금속탐지기 외에 원형검색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객의 휴대물품 중 엑스선 검색장비로 보안검색을 할 수 없는 크기의 휴대물품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개봉검색 및 폭발물흔적탐지장비를 사용한 보안검색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형검색장비 사용 근거 마련(제10조제1항 후단)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항운영자가 승객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1차 검색장비에 문형금속탐지기 외에 세라믹 등 비금속 물질도 탐지 가능한 원형검색장비를 추가함.

    나. 대형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 강화(제10조제3항)
    공항운영자는 휠체어 등 승객의 휴대물품 중 엑스선 검색장비로 검색을 할 수 없는 크기의 단일 휴대 물품에 대해서는 개봉검색 외에 폭발물흔적탐지장비를 사용한 보안검색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함.

    다. 특별 보안검색 대상의 명확화(제13조제3항제1호)
    해당 물품의 성질상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한 보안검색이 곤란하여 개봉검색 또는 증명서류 확인 및 폭발물 흔적탐지장비에 의한 검색 등의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실시하도록 하는 특별 보안검색의 대상에 조혈모세포(造血母細胞) 등 인체조직과 관련된 의료품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

    라. 승객 외에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제15조의2 신설)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공항의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보안검색에 대해서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방법을 준용하여 보안검색을 하도록 하고,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에 대해서는 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 방법을 준용하여 보안검색을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8034호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문형금속탐지기”를 “문형금속탐지기 또는 원형검색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등 필요한 검색장비등을 추가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엑스선 검색장비로 보안검색을 할 수 없는 크기의 단일 휴대물품인 경우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항공기 탑재 전에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항공기 탑재 전에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하며, 다음”을 “다음”으로, “위탁수하물을”을 “항공기 탑재 전에 위탁수하물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골수ㆍ혈액ㆍ조혈모세포(造血母細胞) 등 인체조직과 관련된 의료품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① 공항운영자 또는 화물터미널운영자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공항운영자 또는 화물터미널운영자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물품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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