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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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2호 / 부령 / 일부개정 / 기상청 /

2020-06-29~2020-07-09

 

⊙기상청공고제2020-6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보 및 특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예보 및 특보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예보정책과에서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이관하고,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 중 대전ㆍ대구예보과장의 복수직 보임근거 누락사항을 반영하며, 기상대 소관 업무 중 창원기상대의 해양기상서비스 개선에 관한 기능을 추가하고,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기상청 관측예보과 부서명칭을 예보과로 변경하는 한편,

 

기상청 연직바람 관측장비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본청 운영인력을 기상레이더센터로 이체하고,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상위성센터와 국립기상과학원 간 정원(4ㆍ5급 1명 ↔ 기상연구관 1명)을 상호이체하며,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서기보 1명)의 자연감소에 따라 행정ㆍ기술직군 1명(9급 1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kyunghm@korea.kr

 

- 팩스: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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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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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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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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