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0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6-29~2020-07-16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06호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에 유권해석으로 적용하고 있던 둘 이상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이 법 제37조의2에 신설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제한 완화(안 제44조의 2 신설)
- 둘 이상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는 그 용도지역ㆍ지구 중 전용허가 제한이 강한 지역ㆍ지구에 해당하는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전용허가 제한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적용
* (기존)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지구에 걸치는 농지의 경우 용도지역ㆍ지구별 면적에 상관없이 전용허가 제한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apor@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5 / 1736, 팩스 044-868-0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