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0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6-29~2020-07-16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06호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에 유권해석으로 적용하고 있던 둘 이상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이 법 제37조의2에 신설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제한 완화(안 제44조의 2 신설)

 

- 둘 이상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는 그 용도지역ㆍ지구 중 전용허가 제한이 강한 지역ㆍ지구에 해당하는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전용허가 제한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적용

 

* (기존)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지구에 걸치는 농지의 경우 용도지역ㆍ지구별 면적에 상관없이 전용허가 제한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apor@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5 / 1736, 팩스 044-868-0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