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시행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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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39호, 2017.5.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산업 분야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규제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자문기구가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8039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신산업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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