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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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6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6-25~2020-08-04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66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7239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으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위험요인 관리를 위해 자율보고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보고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철도사고등 자율보고의 접수·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한편,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7457호, 2020. 6. 9. 공포, 2020. 10. 8. 시행)으로 법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 등 부과기준을 정비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세부 부과 금액도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보고 관련 업무 위탁(안 제63조 신설)

 

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접수·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63조제1항 제6의9호)

 

나.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6 개정)

 

역전현상 방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現 철도안전법이 정하는 과태료 상한액 약 10%에 불과한 실부과금액을 일괄 30%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상세히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 044-201-4603)

 

- 전자우편 : tolhj2000@korea.kr

 

- 팩스 : 044-201-5671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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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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