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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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2020-26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06-23~2020-07-08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64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그간의 법 운용상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섭요구 및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교섭단 구성(안 제3조)

 

1) 노동조합이 교육부장관 등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요구사항,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

 

2)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초·중등 교원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교섭예정일 전까지 교섭단을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1)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상대방은 지체없이 7일간 공고하고 교섭에 참여하려는 노동조합은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3조의2)

 

2) 복수노조 간 자율적 창구단일화 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교섭 위원도 10인 이내로 선임하도록 하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위원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20일 내에 조합원 수 비례로 교섭위원 선임하도록 하고 소수점은 반올림함(안 제3조의3)

 

다. 조합원 수 확인 기준 등(안 제3조의4 신설)

 

1) 교섭 위원의 선임을 위한 조합원 수 확인 기준은 노동조합 간 자율적으로 협의하되 기준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 조합원 수는 교섭노동조합의 공고일 이전 1개월 간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기준으로 산정

 

2) 조합원 수에 대한 이견 등으로 비례방식의 창구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의 장에게 조합원 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 전자우편: keh10@korea.kr

 

- 팩스: 044) 202-807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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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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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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