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415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6-23~2020-07-0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15호
「온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전문인력기준을 완화 도모
나. 온천 굴착허가 취소 등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여 온천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진입규제를 개선하고 전문인력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근거를 마련(안 제7조제2항 개정).
나. 토지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원상회복 예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3조 개정).
다.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원상회복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37조 개정).
3. 의견제출
「온천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7.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참조 :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642호 행정안전부 별관 지역균형발전과(TEL. 044-205-3522, FAX. 044-204-8960) 전자우편(mook1215@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법령안
(법률안)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