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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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47호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6-22~2020-08-03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47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중 병상이용률 항목을 제외하는 등 지정기준을 정비하고,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시 제출하는 수련병원등 실태조사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도전문의의 지정 보고 주기 및 항목 개선(안 제3조)

 

나.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1, 별표2 및 별표3)

 

다. 수련병원등 실태조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ksy1021@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60,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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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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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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