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0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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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0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정의원 등 19인 2017-05-01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5-02 2017-05-04 ~ 2017-05-13 법률안원문 (2006830)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hwp (2006830)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pdf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펀드로서 주로 기관투자자들이 공개 투자자 모집이 아닌 사모의 방식을 통해 참여하는 형태이며 일반 개인투자자의 참여는 미미함.
이에 비해 50인 이상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공모창업투자조합은 다수 투자자가 소액의 출자금으로 참여할 수 있어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투자 대상기업을 미리 선정하여 펀드를 결성할 경우 투자 대상기업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펀드에 가입할 수 있어 투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공모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의 미비로 공모창업투자조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제도적인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모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운영 및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우선 지원 등 필요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모창업투자조합을 일정 수 이상의 다수투자자가 창업자에 투자하여 성과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공모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다. 공모창업투자조합의 결성·등록에 필요한 출자금액·조합원수 등의 등록요건과 절차, 조합원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30조의2).
라. 공모창업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역할, 투자의무 및 금지행위 등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의3).
마. 업무집행조합원이 공모창업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있는 경우로서 파산, 조합원 동의 등을 규정함(안 제30조의4).
바. 공모창업투자조합의 해산 사유로서 존속기간 만료, 유한책임조합원 전원 탈퇴 등을 규정함(안 제30조의5).
사.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재산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조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상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안 제30조의6 및 제30조의7).
아. 개인 등이 공모창업투자조합을 통해 창업자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감면 등 조세특례 조항을 둠(안 제30조의8).
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때, 투자업무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등 공모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3조제4항).
차. 공모창업투자조합의 결성·등록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조합 등록 시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47조의2제2항).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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