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27]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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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27]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4-27 안전행정위원회 2017-05-01 2017-05-02 ~ 2017-05-16 법률안원문 (2006817)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06817)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급여환수 미비조항을 보완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를 도입하며,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급여환수 대상 조정 및 이자 등 가산근거 마련(안 제37조제1항)
1) 수급자의 사망 시 지연신고 등으로 인하여 급여 환수가 필요한 경우 실제 반납이 상속인에 의하여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환수 대상을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앞으로는 환수 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함.
2)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급여제한사유 또는 수급권 상실사유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신고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급여액에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함.
나.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인정(안 제45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다.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제도의 도입(안 제48조 및 제49조)
1)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를 둠.
2)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
라.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 시 이자 지급(안 제65조제2항)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형벌 등에 따른 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등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종전에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마.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 마련(안 제83조 및 제84조)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무원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의안번호 제68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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