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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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0인) <!–남은기간 : 9일–>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상수의원 등 10인 2017-04-19 법제사법위원회 2017-04-20 2017-05-02 ~ 2017-05-11 법률안원문 (2006795)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hwp (2006795)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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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적인 해상강국인 영국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싱카포르도 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를 두어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과 그 지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1심은 서울에 설치되는 해사법원 본원이 전국을, 해사법원 부산지원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해사법원 광주지원이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도록 하고, 2심은 해사법원 본원에서 전속적으로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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