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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9]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상수의원 등 10인
2017-04-19
법제사법위원회
2017-04-20
2017-05-02 ~ 2017-05-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5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2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1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6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5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2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1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96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