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로서 지급받은 보수 중 증액부분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1인회사의 법리[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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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로서 지급받은 보수 중 증액부분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1인회사의 법리[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41515(본소), 2016다241522(반소)   손해배상 등(본소), 퇴직금(반소)   (아)  파기환송
[피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로서 지급받은 보수 중 증액부분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1인회사의 법리]
 
◇원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이던 피고를 상대로,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종전보다 보수를 증액하여 지급받은 부분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피고가 지배주주의 승인・결재가 있었음을 이유로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 등을 들어 다툰 사안◇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에도 이를 주주총회에서 직접 정하는 것도 상법이 규정한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

  한편 주식회사의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다. 이러한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는 주주가 1인인 1인회사에 한하여 가능한 법리이다.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

☞  원고 정관에서 ‘최고경영책임임원의 보수’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요하도록 정하였는데, 당시 대표이사이던 피고 보수의 증액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상법 제388조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도 없었던 사안에서, 1인회사가 아닌 원고에서 원고 지배주주가 승인・결재하였다는 등의 피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도 없다고 하여, 이와 달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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