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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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91호 / 부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

2020-06-16~2020-06-2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9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ㆍ중, 한ㆍ일,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7월 10일까지에서 2022년 7월 1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044-203-5535, kimjk123@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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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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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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