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1호 / 부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
2020-06-15~2020-07-31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2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7282호, 2020. 5. 19. 공포, 2020. 11. 20. 시행) 으로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선고되던 보호처분 및 수강명령 등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던 사안을 삭제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하위법령을 신설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7338호, 2020. 6. 2. 공포·시행) 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판매·알선 등의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포상금 지급 금액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신상정보 고지의 방식을 기존 우편 고지에서 모바일 방식으로 병행·전환하는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시행규칙에 관련 사안을 규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 교육 이수명령 등 관련 사안을 삭제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발견 사실의 통지에 관한 사안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안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개정, 제5조 삭제, 별지 제2호 개정,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나. 신상정보 고지의 방식을 기존 우편 고지에서 모바일 방식으로 병행·전환하는 사업 방식 변경에 따라 관련 사안을 신설하며, 법 제51조의2에 따른 고지정보의 정정 사항을 송부 현황 관리대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을 개정함. (안 제7조, 별지 제8호서식 개정)
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법 제11조) 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 지급액을 규정함. (안 제10조 개정)
3.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아동청소년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100-640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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