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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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41호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 ‘

2020-06-15~2020-07-27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등의 연수에 대한 위탁업무에 대한 근거규정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등의 연수에 관한 업무의 위탁근거 이관(안 제83조 4항 신설)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등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

 

- 전자우편 : yjh0707@korea.kr

 

- 팩스 : 044-202-55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전화 044-202-5520, 팩스 044-202-5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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