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41호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 ‘
2020-06-15~2020-07-27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등의 연수에 대한 위탁업무에 대한 근거규정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등의 연수에 관한 업무의 위탁근거 이관(안 제83조 4항 신설)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등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에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
- 전자우편 : yjh0707@korea.kr
- 팩스 : 044-202-55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전화 044-202-5520, 팩스 044-202-5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