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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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2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세청 / ‘

2020-06-09~2020-06-16

 

⊙국세청공고제2020-4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던 정원 2명(6급 2명)을 감원하는 대신 서면질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세법해석 및 법령자문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립조세박물관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비공무원 인사관리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신규직원 등의 회계학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방세무관서의 세무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6명(6급 16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2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이 상향되었던 국세청 인력 1명(5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1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74명(6급 17명, 8급 57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15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15일까지로 연장하고, 2018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세원정보과의 업무분장을 업무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세청 정원 1명(7급 1명) 및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9급 1명)을 상호 재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7명(9급 7명)을 행정직군 정원 7명(9급 7명)으로 전환하며,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7급 1명)의 직렬을 조정하고, 소송 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국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한도를 53명에서 54명으로 1명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sojongtae@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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