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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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8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

2020-06-09~2020-07-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84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제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자체감사를 면책하고 상급기관 감사 시 위원회가 적극행정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규모를 45명으로 확대하고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행정우수공무원에 대해 성과급 최고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별도 지급단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역할 강화 (안 제10조 및 제15조)

 

지방공무원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 제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등을 면책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상급 감사기구에 대해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대신하는 경우, 인사위원회가 의견제시를 할 때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를 임의 절차에서 필수 절차로 변경

 

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운영 내실화 (안 제11조 및 제12조)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정수를 15명 이내에서 4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근거 마련 (안 제13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해당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를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성과급 최고등급 특례 신설 등 (안 제14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성과급 최고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별도 지급단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특례 신설

 

마. 기타 제도 정비 (안 제20조)

 

파견공무원의 적극행정은 파견받은 기관에서 관리 감독하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31호, 행정안전부 적극행정TF

 

- 전자우편 : oska91@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적극행정TF(전화 044-205-3492,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pdf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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