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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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

2020-06-09~2020-07-2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28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근거의 마련, 피해자 구제 및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 체육인보호 시책에 관한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931호, 2020. 2. 4. 일부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같은 법 시행령을 정비하고 일부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직장이 지역 사정을 고려해 1개 이상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체육지도자 배치 및 운동경기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 제3항)

 

나.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이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안 제10조의2 제2항 별표3)

 

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생활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또는 잘못 지급된 장려금·생활보조금의 환수근거 신설(안 제15조 제5항 및 제6항)

 

1) 장려금 및 생활보조금 등의 환수근거를 기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에서 법령으로 상향 규정

 

2) 환수대상이 되는 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스포츠관련 업체에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18조 제2항 제6호)

 

마. 스포츠윤리센터의 설치 등 법 개정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와 사업 위탁에 관한 조항 일부 개정 및 조문 이동(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1) 현행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항(제15조의2)을 안 제18조의2로 조문 이동

 

2) 현행 신고 및 상담사업의 위탁에 관한 조항(제15조의3)을 안 제18조의3으로 조문 이동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신고 및 상담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삭제

 

바. 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장려금을 받은 경우 지급중지 또는 환수의 대상이 되는 장려금의 종류, 범위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8조의4)

 

사. 법 개정에 따른 행정소요 반영 및 현행 제도 미비점 보완(안 제44조제2항제4호 내지 제10호 및 제3항, 제44조의3 제2항, 제2항 제4호 내지 제7호)

 

1) 체육지도자 자격 검정 및 자격 취소·정지, 장려금 및 생활보조금 지급,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관련 업무의 위탁근거 마련 및 스포츠윤리센터 신설에 따른 업무 위탁근거 마련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가 체육지도자의 자격,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와 장려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주민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breadsh@korea.kr

 

- 팩스 : (044) 203 - 3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 203–3112/3113, 팩스 (044) 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200427_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pdf



                          200427_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hwp









        규제영향분석서




                       200528 규제영향분석서_별표 3.hwp



                       200528 규제영향분석서_장려금환수.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200427 제.개정이유서_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수정.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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