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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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제2020-378호 / 대통령령 / 제정 / 행정안전부 / ‘

2020-06-08~2020-06-12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78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 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재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가. 환급금액의 비율(안 제3조 신설)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소지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80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도록 함.

 

※ 당초에는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환급금액의 비율을 정하도록 규정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7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등에게는 2천만원 이하,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별표)을 일부 조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539) 행정안전부별관 631호(우편번호 : 30116)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5-3946~7), FAX(044-204-8975), 전자우편 (yjw670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19060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재입법예고용).pdf



                          19060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재입법예고용).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200602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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