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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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74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

2020-06-08~2020-07-20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46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가자문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38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 지원 사항,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위탁 전문기관명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제13조의2)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사업 규모와 사업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 자문 제공, 지원수단 연계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나. 지역개발통합정보망 위탁 전문기관 명시(제59조제2항)

 

지역개발통합정보망 위탁 전문기관에 대한 위임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하위법령에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 전자우편 : yhim91@korea.kr - 팩스 : 044-201-5564





        법령안




                          2. (법령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 (법령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1. (방침)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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