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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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16-279호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

2020-06-04~2020-07-14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279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2019년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최초로 발생한 이후 강화 김포 파주 연천에서 10월 9일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한 이후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630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토양·물 웅덩이·차량 등 환경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감염된 폐사체가 접경지역에 남아있어 여전히 사육돼지로의 전파 가능성이 높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 또는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중점방역관리구내 양돈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역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 마련(안 제3조제5항 신설)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한 지역(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한 경우 포함), 물·토양 등 환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된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을 정함(안 별표1의2)

 

○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는 8개의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함

 

* ① 외부울타리, ② 내부울타리, ③ 방역실, ④ 전실, ⑤ 방조·방서·방충망, ⑥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⑦ 입출하대, ⑧ 물품반입창고

 

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해제 기준(안 제3조의4제5항)

 

○ ①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이 없는 경우, ② 물·토양 등 환경에서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

 

라.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이행 확인 방법 마련(안 제17조제2항)

 

○ 구제역 예방백신 주사 명령을 농가가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은 다음의 항체 양성율 기준 이상으로 규정

 

① 소 : 검사두수의 100분의 80, ② 염소 및 번식용 돼지 : 검사두수의 100분의 60, ③ 육성용 돼지 : 검사두수의 100분의 3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nh5685@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20, 팩 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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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사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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