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7호 / 총리령 / 일부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 ‘
2020-06-03~2020-06-11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4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행정심판 조사·처리 업무와 청렴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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