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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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72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

2020-06-03~2020-07-13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29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를 위해 도입된 재건축부담금 제도 시행(2006.9.)후두차례 부과유예(2012.12.18.∼2017.12.31.)로 그간 활용되지 못한 재건축부담금 국가 징수분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건축부담금 국가 징수분의 지자체 배분 평가기준 개선(안 제3조)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2018년부터 재시행되고,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2019.12.27.)으로 시장의 합법성 논란이 해소되어 재건축부담금 부과ㆍ징수가 금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국가귀속분(50%)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거복지기반시설설치수준 등 5개 평가항목을 4개 평가항목으로 조정하고, 각 지표별 가중치를 상호 조정하여 주거복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을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전화 : (044) 201-3392/3386

 

- 팩스 : (044) 201–5532

 

- 전자우편 : scks2020@korea.kr, lsh1546@korea.kr





        법령안




                          (법령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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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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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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