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법시행령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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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2017두73693   위반차량 감차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
[법시행령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선행위반행위에 대한 1차 제재처분이 유효할 뿐 아니라 적법해야 하는지(소극)◇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이하 ‘제재처분기준’이라 한다) 제2호 및 비고 제4호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은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되풀이 한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더욱 중하게 처벌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2157 판결 참조).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구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4호의 문언을 종합하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이 적용되려면 실제 선행 위반행위가 있고 그에 대하여 유효한 제재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제재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이면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선행 위반행위에 대한 선행 제재처분이 반드시 구 시행령 [별표 1] 제재처분기준 제2호에 명시된 처분내용대로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선행 제재처분에 처분의 종류를 잘못 선택하거나 처분양정(量定)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었던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피고 행정청은 이 사건 1차 위반행위에 대해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처분기준인 위반차량의 운행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1차 제재처분을 함. 1차 제재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는 2차 위반행위를 범하다 적발되었고, 피고는 위 법 시행령 [별표 1]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규정에 따라 위반차량 감차 조치인 이 사건 처분을 함

☞  대법원은 위반행위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을 규정한 구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을 상위법 합치적으로 해석하여 2차 제재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 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유효한 제재처분’이 이루어지면 족하다고 봄. 나아가 비록 과징금의 법령상 근거가 없어서 이 사건 1차 제재처분이 위법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효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구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함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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