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66호 /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2020-05-29~2020-07-08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66호
「양곡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시장격리 물량 기준, 미곡 재배면적 조정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 「양곡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891호, 2020. 1. 29. 공포, 2020. 7. 30. 시행) 됨에 따라 시장격리 물량 결정 시 초과생산량 규모, 단경기·수확기 가격, 민간재고 등을 고려하고, 재배면적 조정 시 협의기구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격리 시 매입 물량 기준 규정(안 제16조)
- 미곡 매입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는 경우에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의 규모, 단경기(7∼9월) 및 수확기(10∼12월) 가격 수준, 민간 재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
나. 미곡 재배면적 관리 시 협의 절차 규정(안 제16조2)
- 조정 재배면적, 이행점검,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협의기구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assome@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3) 팩스 : 044-868-230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전화 044-201-1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