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82호 /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020-05-25~2020-07-0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82호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인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자동자의 안전운전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교통안전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629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안 제2조의2 신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로 정함.
나. 단지 내 도로의 설치ㆍ관리자(안 제47조의3 신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 정함.
다.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안 제47조의4 신설)
일시정지 또는 횡단보도 설치 안내 등의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시선유도봉, 도로반사경, 어린이통학버스 정류장 표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등 10종
라. 단지 내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안 제47조의5 신설)
단지내도로에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사고, 중상사고(의사의 최초진단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말함
마.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실태점검 업무위탁(안 제48조제4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교통안전 실태점검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도록 함
바. 통행방법 게시 및 중대한 사고 통보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별표9)
단지내도로 통행방법의 미 게시와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 전자우편 : csy0521@korea.kr
- 팩스 :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전화 044-201-3814, 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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