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82호 /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020-05-25~2020-07-0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82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인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지내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단지내도로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자동자의 안전운전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교통안전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629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지내도로의 통행방법의 기준 등(안 제31조의4 신설)
단지내도로의 통행방법에는 자동차 통행의 제한 속도, 보행자 및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등 운전자 준수사항을 포함하고 금속판 등에 적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도록 함
나.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기준(안 제31조의5 신설)
자동차ㆍ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에 대한 설치ㆍ관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점검의 대상ㆍ절차ㆍ방법 등(안 제31조의6 및 별표 8 신설)
교통안전 실태점검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점검전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별표 8의 실태점검 항목과 점검방법에 따라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실태점검결과에 대하여는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라. 중대한 사고의 통보(안 제31조의7 신설)
중대한 사고가 발생시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단지명, 소재지, 사고 발생 일시ㆍ장소 및 피해내용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 전자우편 : csy0521@korea.kr
- 팩스 :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전화 044-201-3814, 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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