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25.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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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77호 /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2020-05-25~2020-07-06

 

⊙기획재정부공고제2020-77호

 

「농림어업총조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사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일부 정의를 추가하고, 조사항목 변경 및 관련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일부 조사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2조(정의)

 

1) “행정리”(行政理) 정의를 추가하여 조사대상 명확화

 

나. 제4조(조사사항)

 

1) “5년 전 농업·임업·어업 경영 여부 및 거주지” 삭제

 

2) “컴퓨터”를 “정보화 기기”로 통칭

 

3)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4) 기타 조사항목을 포괄하기 위한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농어업통계과장, 전화: 042-481-3726, 팩스: 042-481-3672, 전자우편: jangki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계청 농어업통계과(전화 042-481-3726, 팩스 042-481-3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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