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제2020-62호 / 법률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2020-05-25~2020-06-01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62호
「방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기 입법예고하였던 「방송법」일부개정안(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19호, 2019.6.26.)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하고자 함
2. 당초 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가. 정부기관등이 협찬하는 경우의 협찬고지 신설 (안 제74조5항 관련)
○ 「방송법」과 「정부광고법」간 법체계 운영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광고법」에서 정하는 정부기관등이 협찬을 제공하면서 협찬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방송사업자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전화 : 02) 2110-1276, 팩스 : 02) 2110-0146, 전자우편 : st5417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법령안
(법률안)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재입법예고시 변경 사항 설명자료.hwp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