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22.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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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제2020-218호 / 대통령령 /제정 /고용노동부

2020-05-22~2020-07-01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18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59호, ’19.8.27공포, ’20.8.28시행)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2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추진계획은 매 3년의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별 일학습병행의 지원(안 제4조)

 

지역단위별 일학습병행 촉진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산업별 단체 등의 일학습병행 운영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 내 일학습병행 운영, 학습기업 및 공동훈련센터를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일학습병행 직종 개발(안 제6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자격 직종 신설·변경 또는 폐지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일학습병행자격의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라. 학습기업 지정기준 등(안 제8조~제10조)

 

학습기업을 지정할 경우 충족하여야 하는 경영기준과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습기업 지정신청,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 등 지정방법을 규정함

 

마. 기업현장교사의 지정·운영(안 제11조, 제12조)

 

학습기업 사업주가 기업현장교사를 지정할 경우 필요한 기업현장교사 지정요건을 명확히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현장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등급제 도입, 교육기회 제공, 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학습근로계약 해지사유(안 제13조)

 

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 불이행, 학습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일학습병행의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 포기 등 학습기업 사업주가 학습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명확히 함

 

사. 학습근로시간 산정의 예외(안 제15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기능대학의 재학생이 참여하는 일학습병행과정의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 및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학습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학습병행과정의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은 법 제27조에 따른 학습근로시간 산정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아.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실시시간의 예외(안 제16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학습근로자의 직무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습기업의 사업주와 학습근로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자. 내부평가(안 제17조)

 

내부평가의 합격기준은 일학습병행과정의 능력단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하는 등 내부평가 방법,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차. 외부평가(안 제18조)

 

외부평가의 대상은 일학습병행자격 직종의 내부평가에 합격하고 전체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학습근로자로 하고, 합격기준은 일학습병행과정에 반영된 필수능력단위 개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통과하는 것으로 함. 또한, 외부평가는 일학습병행 과정 종료 후 1년 이내로 하는 등 외부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카. 지원, 지원금의 환수 및 추가징수 등(안 제19조, 제20조)

 

학습기업 사업주, 사업장 외 교육훈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고,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에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22조)

 

학습기업과 구직자 연계체계 구축, 기업현장교사 지정·운영, 학습근로자 평가, 일학습병행자격취득·취소 및 자격증 발급, 지원금 지급 및 환수, 지도·점검 등의 사무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 전자우편 : namhojae@korea.kr

 

- 팩 스 : 044-202-807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전화 044-202-7273, 팩스 044-202-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2. 200519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



                          2. 200519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









        규제영향분석서




                       4. 200520 산업현장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규제영향분석서(수정).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3. 200519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설명자료.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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