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21.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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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54호 /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2020-05-21~2020-06-30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54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이 반려동물의 범위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게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고지하도록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동물등록의 방식에서 인식표를 사용하는 방식을 제외하고,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반려동물의 범위 신설(안 제1조의2, 제4조제5항, 제35조)

 

「동물보호법」 개정(‘20.2.11)으로 반려동물의 범위 규정이 법 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에서 법 제2조(정의)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하던 반려동물 범위를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

 

나. 동물등록 방식 축소(안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6호, 별표 2)

 

동물등록 방식으로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방식에서 제외

 

다.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 폐지(별표 9)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를 3개로 제한하였으나,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장묘시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로 개수 제한 폐지

 

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 신설 및 구체화(별표 10)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등록방법, 등록기한 뿐만아니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구입자에게 안내하도록 조문을 구체화 하고, 동물장묘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처리하였을 경우, 소유자에게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동물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absorb86@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3) 팩스 : 044-868-902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전화 044-201-2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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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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