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44호 /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2020-05-19~2020-06-0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4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kimsy0316@korea.kr
- 팩스 : 044-205-51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전화 044-205-5157, 팩스 044-204-5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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