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19.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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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43호 /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2020-05-19~2020-06-0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3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리청인 시군구청에서 매년 시행하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정비 추진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선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wide@korea.kr

 

- 팩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전화 044-205-5149, 팩스 044-204-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3호 취소공고.hwp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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