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19.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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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18호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5-19~2020-06-29

 

⊙환경부공고제2020-518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후관리업무가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됨에 따라 가동개시신고서 등 관련 서식의 관할기관장을 환경부장관에서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오염도 검사기관 추가, 변경허가대상 신규 수질오염물질 기준 합리화 등 허가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관할 기관장 변경(시행규칙 별지 제7호 내지 21호)

 

나. 그 외 입법상 미비 사항 보완(시행규칙 제11조, 별표3, 별표6, 별표7 및 별표1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h.y.song89@korea.kr

 

- 팩스 : 044-201-67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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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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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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