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19.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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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324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5-19~2020-06-0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24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위법한 경영을 할 경우 주무관청이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바, 시정조치·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제회 운영의 합리성·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행안부장관은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제25조 신설)

 

나. 행안부장관은 공제회의 임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다. 행안부장관은 임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 jdh69@korea.kr

 

- 팩스 : 044-204-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전화 044-205-3955, 팩스 044-204-8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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