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15.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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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42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5-15~2020-06-24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42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화된 충돌시험기준 시행 시기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시행일과 EU 시행일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통상마찰 우려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제작사의 기술개발 지연 등을 고려하여「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 규정의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화된 충돌시험기준을 EU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연장(안 부칙 제1조 및 제5조)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06. 24.까지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 044-201-3853, 팩스 044-201-5585)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법령안




                          (법령안)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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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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