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1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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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45호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5-15~2020-06-25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45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효기간(3년) 경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 2. 11)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 말소 통지 방법 규정(안 제4조의3)

 

1)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등록 말소 60일 이전 서면, 전화 또는 휴대전화의 문자전송으로 통지

 

나. 조사원의 활용 주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변경(안 제6조)

 

1) 조사원 활용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실제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대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ㅇ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40103ch@korea.kr, swso@korea.kr

 

ㅇ 우 편 : (30110) 세종특별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ㅇ 팩 스 : 044-868-14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044-201-1410, 1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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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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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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