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15.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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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40호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5-15~2020-05-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4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이 주도하는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지원하고 분산되어 있는 한류 진흥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콘텐츠정책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관련 정원의 직급을 상향하고(4·5급 1명 →4급 1명) 이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소속기관으로부터 재배정(한국예술종합학교 5급 1명, 국립중앙도서관 6급 1명, 해외문화홍보원 6급 1명·7급 1명, 국립중앙박물관 8급 1명, 국립국악원 9급 1명)하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6685호, 2019.12.3. 공포, 2020.6.4.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효율적 업무수행 체계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직위의 정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전환(현행 전문임기제 가급)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역구실장` 직위의 정원(현행 전문임기제 가급)을 폐지하는 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에 문화체육관광분야 통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책분석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운영 중인 ‘미래문화전략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8월 31일에서 2022년 8월 31일로 연장하며,

 

현재 문화정책과 소관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련 업무를 미래문화전략팀으로 이관하고, 관광정책과 소관의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업무를 관광기반과로 이관하며,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 소관의 국어사전업무를 어문연구과로 이관하고, ‘국립중앙박물관 관리과와 아시아부의 명칭을 각각 시설관리과와 세계문화부로 변경하며,

 

본부 및 국립국악원 관리운영직의 인력의 퇴직에 따라 사무운영 9급 2명을 행정 9급 2명으로 전환하고,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류지원협력과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정원 조정(별표1 및 별표1의2)

 

- 4·5급 1명을 4급 1명으로 상향 및 소속기관의 정원 재배치(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7급 1명, 9급 1명)

 

○ 본부로 이체하는 소속기관의 정원 조정(제47조제1항, 별표2, 별표3 및 별표3의2, 별표5 및 별표5의2, 별표6 및 별표6의2, 별표7 및 별표7의2)

 

- 한국예술종합학교의 5급 1명, 국립중앙박물관의 8급 1명, 국립중앙도서관의 6급 1명, 해외문화홍보원의 6급 1명 및 7급 1명, 국립국악원의 9급 1명

 

○ ‘한류지원협력과’ 신설, 과장직급 및 소관업무 명시(제11조2항 및 제7항)

 

○ 관광정책국 융합관광산업과장의 분장사무인 ‘한류관광’을 한류지원협력과장 분장사무로 이관(제15조제8항제5호)

 

○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평가대상조직 신설(별표14)

 

나. 정책분석팀 신설

 

○ 기획조정실에 두는 보좌기관 ‘정책분석팀장’ 추가 및 직급 정함(제7조제2항)

 

○ 기획혁신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의 일부 업무 삭제(제7조제3항제18호 및 제19호, 제6항제2호),

 

신설조직의 업무 설정(제7조제9항)

 

○ 공무원 정원 중 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는 업무 중, 통계업무에 4.5급 1명 추가(제46조제2항)

 

○ 총액인건비 활용 신설조직의 존속기한을 2022.6.30.까지로 설정(부칙)

 

다. 미래문화전략팀 존속기간 연장 및 업무조정

 

○ 문화예술정책실의 문화정책과장의 분장사무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관련된 업무’를 미래문화전략팀장의 사무로 변경(제8조제3항제20호, 제7조제8항제5호)

 

○ 미래문화전략팀의 존속기한을 2022.8.31.까지로 연장(부칙)

 

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1차 소속기관 전환 및 인력 증원

 

○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의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 및 업무 설정(제9장의4, 제33조, 제40조의5, 제47조)

 

○ 국립중앙도서관의 인력이체 및 증원(별표5 및 별표5의2, 제47조제7항 및 제13항, 별표8의4)

 

- 국립중앙도서관 인력 18명 감원(4급 1명, 4.5급 1명, 6급 6명, 7급 6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 국립장애인도서관 정원표 신설(국립중앙도서관 이체 인력 18명, 2명 증원)

 

마.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및 학예연구실장 직위 정원 조정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직급을 임기제 가급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나등급)으로 변경(제40조의2제1항, 별표8의2)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직위폐지

 

- 학예연구실 조항(제40조의3), 임기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가급) 삭제(별표8의2)

 

- 학예연구실 하부조직 ‘연구기획과’, ‘자료관리과’, ‘전시운영과’, ‘교육과’ 및 ‘교류홍보과’현재 ‘국가서지과’에서 수행중인 업무 중 ‘자료수집과’ 업무 분장사무 규정(제4항에서 제8항)

 

○ 현재 해당 직위에 재직중인 임기제 공무원 임기보장 경과조치 규정(부칙)

 

바. 담당사무에 적합한 부서명칭, 분장사무 등 변경

 

○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의 분장사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업무’를 관광기반과 사무로 변경(제15조제3항 및 제6항)

 

○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리과’를 ‘시설관리과’로 변경(제20조제2항 및 제5항)

 

○ 국립국어원의 언어정보과 분장사무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업무’를 어문연구과 사무로 변경(제25조제3항 및 제4항)

 

○ 해외문화홍보원의 국빈방한행사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 수정(제35조제7항)

 

사. 관리운영직군 정원 퇴직에 따른 일반직 전환(별표1, 별표1의2, 별표7, 별표7의2)

 

○ 본부, 국립국악원 소속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서기보) 퇴직에 따라, 해당 정원을 일반직(행정서기보)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simmin7@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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