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68호 / 법률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5-15~2020-06-24
⊙교육부공고제2020-168호
「사립학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도 신청 요건 완화 등 그간 교육현장 등으로부터의 개선 요구 과제들을 정비하고, 사학 공정성 강화 및 사학 운영의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해 사립학교법을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교원자율연수 휴직 요건 완화(안 제59조제1항제12호)
교육공무원의 자율연수휴직은 국가공무원 자기개발휴직과 동일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국가공무원에 비해 휴직요건 및 기회가 제한적임. 이에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직기간 요건과 재직 중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교육공무원이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사립교원 불임 난임 휴직 분리(안 제59조제1항제7호의3)
국공립 교원과 같이 불임 난임 휴직을 질병휴직에서 분리하여 직권휴직이 아닌 청원휴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사립교직원 징계 재심의 기구 설치(안 제62조의3 등)
관할청이 징계요구한 사항에 대해 사립재단 교원징계위원회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된 경우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하도록 규정
라. 사립학교 사무직원 제재 근거 마련(안 제70조의4, 제70조의5 등)
1) 관할청이 법령을 위반한 사무직원에 대해 징계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관할청이 징계 해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사립재단의 징계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된 경우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하도록 규정하고 임용권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마. 성비위 관련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안 제66조제4항)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성비위 사립교원에 대한 징계의결 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도 통보하도록 규정
바. 사립교원 징계종류에 강등처분 신설(안 제2조, 제61조)
국공립 교원과 비교했을 때 징계의 형평성 문제, 과다징계(해임) 또는 과소징계(정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이하 사립교원에 대해 강등처분을 신설
사. 사립교원 인사제도 개선(안 제53조의2, 제53조의4, 제53조의6)
사립교원 휴 복직 승인권을 학교장에 위임하여 학교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립 초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교원과 자녀의 동일 고교 근무 배제를 위해 사립 교원의 국공립학교 등 파견 근거 마련
아. 사립대학 교원 임용보고 기간 완화(안 제54조제1항)
대학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 교원의 임용 보고 기간을 7일에서 20일로 완화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jeunjun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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