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6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5-13~2020-06-22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64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생물방역기관과 수산생물검역기관을 일원화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발생과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생물검역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수산생물방역기관으로 정하고,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이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변경(안 제4조)
○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개정
나. 국가 수산생물방역기관 변경(안 제6조)
○ 국가 방역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여 규정
다. 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시 통보기관 변경(안 제8조)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산생물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양식장에 대하여 폐쇄명령을 한 경우 통보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
라. 수산생물방역관의 임명 권한 등 국가 수산생물질병방역기관의 위임 사무 정비(안 제19조)
○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위임되어 있던 수산생물방역관의 임명·교육, 수산생물방역관의 위촉, 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 및 역학조사에 대한 사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여 위임
마. 범칙금 영수확인통지서 통보 기관 변경(안 21조)
○ 범칙금 수납기관에서 범칙금 수납사실 통보 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촌양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envymg@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5622, 팩스 044-861-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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