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3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5-13~2020-06-0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3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일정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을 넘겨 운행하지 못하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승객감소로 미운행차량 증가 및 운행거리 감소를 감안해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령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0년 하반기(2020년 7월 1일∼12월 31일) 중에 차령기간이 만료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택시) 및 그 밖의 사업용 승합자동차(버스) 중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 기준에 적합한 차량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차령을 1년 더하여 인정해줌.(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2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7,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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