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08.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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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1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5-08~2020-06-1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1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ㆍ연구 및 장비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235호, 2020. 4. 7, 일부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19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나.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업무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19조제3항제2호의3 신설)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6. 17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자동차장책과(☎ 044-201-3840, fax 044-201-55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법령안




                          (법령안)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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