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2020-37호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2020-05-08~2020-05-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3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건축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6일에서 2022년 6월 6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6일에서 2022년 6월 6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kellyk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법령안
(법령안)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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