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8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05-07~2020-06-1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85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명진흥법 개정에 따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의 업무와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아울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체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발명진흥법 개정법에 보호원의 법적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표기된 보호원의 법적근거를 민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전환(안 제9조의11제2호 개정)
나. 전략원의 수익사업 범위 규정(안 제19조의11 신설)
1) 개정법이 전략원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함
2) 전략원이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수익사업 범위를 설정하고, 수익사업을 시작·중단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특허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다. 보호원의 업무 규정(안 제27조의2 신설)
1) 개정법이 보호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함.
2) 영업비밀 보호와 산업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보호원의 업무로 명시하고, 그밖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대업무를 보호원의 업무로 규정함.
라. 보호원의 수익사업 범위 규정(안 제27조의3 신설)
1) 개정 발명진흥법에서 전략원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함.
2)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연구용역, 정보제공과 영업비밀 원본증명 업무를 수익사업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원이 수익사업을 시작·중단 또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특허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마.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의견제출 수단 확대(안 제22조제7항 개정)
1) 당사자 등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견제출이 가능한데, 서면에 전자문서도 포함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업무처리에 혼란이 있음.
2) 시행령 상의 ‘서면’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개정하여 전자문서로도 의견제출이 가능함을 명시함.
3) 전자문서를 통한 의견제출이 가능함을 명시함에 따라 분쟁당사자 및 담당부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집행효율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306호(우 35208)
전화 : (042)481-5154, Fax : (042)472-3464
전자우편 : aky406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전화 042-481-51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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