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06.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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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6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5-06~2020-06-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60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3항의 우편업무를 취급한 자에 대해 그 실적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바탕으로 집배보로금 및 발착보로금 지급의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집배 및 발착업무의 직무실적에 따른 보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지급액,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은 영업활동 보상금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함(제13조의2 제2호 신설)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의 ‘열린경영- 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8122, 팩스 0505-005-1001, 이메일 ppoppi@korea.kr)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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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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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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