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06.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9호 / 총리령 / 일부개정 / 법제처 /

2020-05-06~2020-06-15

 

⊙법제처공고제2020-39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법제처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법령해석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한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관 법령 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안 제11조의2 신설)

 

법령의 조문이나 내용상 연관된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입법정책의 통일성, 일관성, 형평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관 법령 개정 시 기관 간 협조 절차를 개선ㆍ보완함.

 

나. 의원발의법률안 검토 의견 등 법제처장 송부(안 제11조의3제4항 신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의견 수렴 및 조정 절차를 체계화ㆍ효율화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 및 관계 기관의 장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 등을 법제처장에게도 송부하도록 함.

 

다.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의 법제정보시스템 등재(안 제24조의3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비공개사유서를 제출한 훈령ㆍ예규 등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라. 민원인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출석 근거 마련(안 제27조의3제4항)

 

법령해석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외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마. 입안지원 대상의 확대(안 제29조제1항)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입안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안지원 대상을 법령안에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까지로 확대함.

 

바. 자치입법 지원 강화(안 제29조의3제4항 및 제6항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되는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지침을 통보하는 경우 법제처에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자치법규 법제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wyang@korea.kr

 

- 전화 044-200-6543, 팩스 044-200-6956

 

※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안




                          (법령안)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2020년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