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제처 /
2020-05-06~2020-06-15
⊙법제처공고제2020-39호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법제처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법령해석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한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관 법령 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안 제11조의2 신설)
법령의 조문이나 내용상 연관된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입법정책의 통일성, 일관성, 형평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관 법령 개정 시 기관 간 협조 절차를 개선ㆍ보완함.
나. 의원발의법률안 검토 의견 등 법제처장 송부(안 제11조의3제4항 신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의견 수렴 및 조정 절차를 체계화ㆍ효율화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 및 관계 기관의 장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 등을 법제처장에게도 송부하도록 함.
다.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의 법제정보시스템 등재(안 제24조의3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공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비공개사유서를 제출한 훈령ㆍ예규 등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라. 민원인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출석 근거 마련(안 제27조의3제4항)
법령해석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외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마. 입안지원 대상의 확대(안 제29조제1항)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입안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안지원 대상을 법령안에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까지로 확대함.
바. 자치입법 지원 강화(안 제29조의3제4항 및 제6항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되는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지침을 통보하는 경우 법제처에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자치법규 법제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wyang@korea.kr
- 전화 044-200-6543, 팩스 044-200-6956
※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안
(법령안)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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