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06.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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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2020-05-06~2020-05-13

 

⊙법무부공고제2020-115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법무부장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19 영향으로 도산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회생가능한 소액영업소득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회생제도의 적용 대상을 법이 정한 한도에서 확대

 

 

2. 주요내용

 

가.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 부채한도 상향

 

1)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

 

2) 보다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상사법무과

 

- 전자우편 : regina523@korea.kr

 

- 팩스 : 02-2110-0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전화 02-2110-3634, 팩스 FAX 02-2110-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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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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