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5-04.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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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32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5-04~2020-06-15

 

⊙해양수산부공고제2020-832호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현장승선실습 근거, 현장실습 계약 체결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 등의 내용으로 「선박직원법」이 개정(법률 제17029호, 2020. 2. 18. 공포, 2020. 8. 19. 시행)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용조문 정비 등 그 밖에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교육기관의 정의 삭제(제2조제7호 삭제)

 

지정교육기관의 정의가 법 제2조의4제3호로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의 지정교육기관 정의를 삭제함

 

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정비(별표 5 제2호)

 

법 제31조제1항 개정으로 신설된 현장승선실습 관련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법제처의 과태료금액 지침(2019. 2. 12. 국무회의 보고)에 따라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법률 상 상한액의 일정 범위 이상이 되도록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 전자우편 : tingting111@korea.kr

 

○ 팩스 : 044-200-5749





        법령안




                          (법령안)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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